장애인 복지법
제25조 (사회적 인식개선)
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
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 사업을
실시하여야 한다.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
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
소속 직원·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
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신설 2015.12.29.>
③국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
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<개정 2015.12.29.>
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업,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
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개정 2015.12.29.>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
제2조의2(장애 인식 개선 교육)
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
교육결과를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
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
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
제59조의9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이 경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결과를
제출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