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

직장 내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
(법정의무교육 / 5월 29일 시행령)

장애인고용촉진 및 직업재활법 ( 약칭: 장애인고용법 ) 

제5조의2(직장 내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)
 ① 사업주는 장애인에 대한 직장 내 편견을 제거함으로써 장애인 근로자의 
      안정적인 근무여건을 조성하고 장애인 근로자 채용이 확대될 수 있도록 
     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을 실시하여야 한다.

② 사업주 및 근로자는 제1항에 따른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을 받아야 한다.

③ 고용노동부장관은 제1항 및 제2항에 따른 교육실시 결과에 대한 점검을
     할 수 있다.

④ 고용노동부장관은 제1항에 따른 사업주의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이 원활
     하게 이루어지도록 교육교재 등을 개발하여 보급하여야 한다.

⑤ 제1항 및 제2항에 따른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의 내용ㆍ방법 및 횟수 등은
     대통령령으로 정한다.

    [본조신설 2017.11.28.]
    [시행일 : 2018.5.29.] 제5조의2

제5조의3(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의 위탁 등) 
① 사업주는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을 고용노동부장관이 지정하는 기관
    (이하 "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기관"이라 한다)에 위탁할 수 있다.

②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기관의 장은 고용노동부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
     교육을 실시하여야 하며, 사업주 및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기관의 장은 
     교육 실시 관련 자료를 3년간 보관하고 사업주나 피교육자가 원하는 
     경우 그 자료를 내주어야 한다.

③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기관은 고용노동부령으로 정하는 강사를 1명 
    이상 두어야 한다.

④ 고용노동부장관은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기관이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
     에 해당하면 그 지정을 취소할 수 있다. 다만, 제1호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
     그 지정을 취소하여야 한다.

1. 거짓이나 그 밖의 부정한 방법으로 지정을 받은 경우

2. 정당한 사유 없이 제3항에 따른 강사를 6개월 이상 계속하여 두지 
    아니한 경우

⑤ 고용노동부장관은 제4항에 따라 장애인 인식개선 교육기관의 지정을 
    취소하려면 청문을 하여야 한다.

    [본조신설 2017.11.28.]
    [시행일 : 2018.5.29.] 제5조의3